2025년에도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된 혜택을 챙기고 더 나은 직장 생활과 육아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5년 1월 1일 적용 예정이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25년 2월 23일 적용 예정입니다.
[태아 검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해요. 이때, 건강진단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단,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어요. (위반하면 어쩌라는 걸까요?)
[난임 치료 휴가]
모성보호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근로자(남, 녀 모두)의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는 연간 최대 3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최대 6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예정이에요.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어 있어요.
-출산전후 휴가는 90일이며(다태아 : 120일)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 75일)은 유급으로 지급해요.
-출산전후 휴가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최고 135만 원까지 지급돼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한 경우, 배우자인 남편도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기 이전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며, 25년 2월 23일 적용 예정입니다.
-조건 :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 :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최대 3년으로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시)
-급여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 가능 (변경 없음)
-신청 절차
1.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사용자는 자녀의 출생 증명 서류 요구 가능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공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이 중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까지 늘어나고, 2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요.(1일 약 8만 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어요.
[육아휴직]
-신청 가능 대상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2.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육아휴직 기간 : 2025년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은 4회까지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어요.
1.1-3개월 차: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차: 200만 원 / 7개월 차 이후: 160만 원
2. 첫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되어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게 되어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초반부터 전액 지급이 가능해져요.
-기업에 지원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요.
임신과 육아를 준비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출처]
태아 검진 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난임 치료 휴가 : 정부24
산전후휴가 : 고용24
육아기 단축 근로 : 고용24
육아휴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참고]
KBS 뉴스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Q&A "인상된 급여, 언제부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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